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산 옥돔을 수협에서 가공한 것처럼 제조원을 속여 판매한 도내 모 수협 과장 K(47)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A수산물 가공업체에 위탁해 가공한 옥돔을 수협에서 제조한 것처럼 표시,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21톤(10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중국산 옥두어 등을 판매하면서 관계 기관에 등록없이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첨가해 제조 가공한 수산물 5톤(1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Y(52)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