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동거남을 흉기를 찔러 상해를 입힌 J(55·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J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용담동 자택에서 동거남 A(6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J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와 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