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달리는 차량 10여대에 돌을 던진 김모(48)씨를 특수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1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오라동 오라오거리 인근에서 달리는 차량과 정차 중인 차량 18대에 무차별적으로 돌을 던져 차량 앞 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시간여 도주했다.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에게 공포탄을 발사하고, 테이저건을 쐈다.
김씨가 던진 돌에 경찰관 1명이 맞아 눈 부위가 찢어졌고, 도주 중 주택에 침입해 옷가지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차량들이 쫒아오는 것 같아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올해 1월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서귀포시내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 돌을 던져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