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마주용 부장판사)는 16일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Y(5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년 전 간암 수술을 해 당시 치료 중이고, 만취한 상태로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며 "피고는 상당 기간 폭행을 가했고, 급기야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수 차례 발로 밟은 점, 피해자가 거동이 없는 상태임에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남동생을 제외한 유족이 피고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았고,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한 점을 감안해도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9시5분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술취한 남편 A(당시 49)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Y씨는 다음날 오전 남편이 사망하자 119에 "자다 일어나 보니 남편이 숨졌다"고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복강 출혈로 판명됐다. 경찰은 Y씨를 상대로 추궁한 결과 Y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