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김모(46.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종업원 손모(41.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1일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며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모텔 업주 강모(31)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며 영업 규모도 작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