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총선 거소·선상투표 신고, 선거공보 발송 신청 기간을 공지했다. 22일부터 26일(5일간)까지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 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한 외딴 섬으로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와 추자면 예초리 추포도가 포함됐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26일 오후 6시여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면 늦어도 25일까지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선상투표는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승선 예정인 선원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지만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 전에 국내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제출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각 가정에 발송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다. 해당자는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4월 2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