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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50대가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되팔아 1억5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김모(53)씨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20일 송치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서귀포시 토평동 과수원과 대지 등 3필지와 3층 짜리 단독주택을 6억45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토지주 A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그러나 A씨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보름만에 제3자에게 8억원에 되팔고 1억5500만원을 챙기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다.

 

김씨는 도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인으로 A씨에게 접근, 매도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을 알게 된 A씨가 김씨를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지 수사에 착수, 김씨로부터 법행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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