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도의원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 노형 을)는 "다른 출마예정자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중"이라며 "이는 정치테러 사건으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는 7일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폭행사건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4.11총선 및 보궐선거 운동기간에 예비후보자 폭행, 정치테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현재 노형 을 지역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상봉 예비후보가 다른 출마예정자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 입원 중"이라고 전했다.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이 후보 생일인 6일 밤 동네 선배인 A씨가 이 후보 등을 동네 소주방으로 불러내 이후보에게만 “후보사퇴해라. 안그러면 내가 출마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가만히 두질 않겠다”라며 협박했다는 것.
이 후보가 묵묵히 이야기를 듣기만 하자 ,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과 폭언이 시작됐고 영업시간이 끝나 소주방 밖으로 나오자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상상 못할 폭행이 1시간 30분 정도 계속됐다고 이 후보 측은 주장했다.
이 후보가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을 하자 A씨는 경찰에게 아무일 없다는 둥 둘러대며 경찰관들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도 이 후보에게 폭언과 협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A씨는 폭행사건 이전부터 수차례 이 후보를 불러내 온갖 협박과 폭언을 일삼아 왔다는 것은 이 후보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선거 기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 자칫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후보자간 이전투구로 비쳐질까봐 인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하지만, 그 인내의 결과가 후보자 폭행사건으로 나타난 것에 울분을 금할수 없다"며 "정작 A씨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지역주민의 선택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선관위 예비후보에 등록도 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사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다른 예비후보자의 사주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라며 사퇴 압력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은 선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공식 예비 후보자를 폭행한, 선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테러’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를 협박, 폭행할 경우 징역 10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르는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