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의 주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업무방해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강모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판 피해를 입었고,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7월27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K모씨(53·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K씨를 강제추행하고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 28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