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제147조 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도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고용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러한 고용계획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재재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개발사업 등의 취업 목적으로 제주에 주소를 옮겨도 주민 우선고용으로 인정되고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 문제도 아직 해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전 일자리 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민 고용 등을 전제로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앞서 제출한 고용계획서를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면서 "세제감면액이 환수되는 투자진흥지구 해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적용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해서도 입법 등의 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