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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의 내실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모니터링요원으로 지정, 부동산 투기에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토지거래 지속 증가와 땅값 상승에 이어 제2공항 발표로 부동산 투기세력이 도내에 진출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중이다.

 

대책본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따른 농지거래 실태 집중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등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도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가변동 및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투기적 토지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의심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7명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지정했다.

 

도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세무서·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관련자료를 제공, 사법처리 및 세무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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