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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J모(59)씨의 항소를 1일 기각했다.

 

J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후 3시20분쯤 제주시 삼도동 한 모텔에서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강모(37)씨와 술을 마시다 홧김에 강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던 사이로, 이날 J씨가 강씨에게 “안주라도 좀 먹어라”고 했으나 20세나 어린 강씨가 대뜸 욕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대조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J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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