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차종에 관계 없이 과태료가 20만원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 출동 및 현장활동 방해 사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긴급출동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 부과됐지만, 최대 4배 인상돼 모든 차량에 대해 2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골든타임 내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골목길 주·정차 차량을 지자체(견인업체)와 협조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또한 악의적으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도 올해까지 100% 확충한다.
소방관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소방에서 직접 사법처리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방특사경을 확대하고, 상습범이나 상해범 등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위해 경찰과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소방관 폭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방특사경 인력이 1073명에서 1893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가중처벌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 결정된다.
소방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관의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장활동 등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명백한 경우의 치료비는 공상 승인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고 공무상상해(공상)로 인정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화상치료 등 특수요양비의 상향을 조정하는 등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공상 승인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