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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설을 앞둬 중·대형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2월5일까지 성수품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상품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이다. 시는 포장재질 및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횟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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