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지난 19일 오전 7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들 관용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3개 면을 차지하며 주차했다.
이를 본 시민이 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하면서 '황제주차'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제주시는 이 검사장과 이 교육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어떤 사정이 있었든 잘못이 명백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