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와 조건만남을 갖은 40대 2명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강간 및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6)씨와 김모(48)씨에게 각각 징역 8년, 6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특수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김씨는 유씨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하고 성폭행 장면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등은 지난해 5월24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A양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A양으로부터 답이 없자 A양을 유인해 골프채로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이들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