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쇼파와 책상 등 가구를 사 제 집을 꾸민 제주도개발공사 직원이 고발당했다. 회사에선 직위해제됐다.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는 회삿돈으로 산 물건을 짐에 가져 간 혐의(공금 횡령)로 직원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 700만원에 달하는 가구와 침구류 등 물품을 법인카드를 사용,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내부감사 중 A씨가 공금 횡령을 한다는 사실을 적발, A씨를 직위해제하고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