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라진 베트남인 중 3명을 불법고용한 업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21일 베트남인 3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모 식품공장 주인 A씨에게 범칙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14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자신의 식품공장에 찾아온 베트남인 3명을 1인당 1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해 합법적인 절차없이 고용한 혐의다.
A씨는 "모르는 남성이 찾아와 베트남인들은 고용하겠느냐고 해 고용했다"고 진술했다.
이 베트남인들은 지난 1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 숙소에서 사라진 59명 중 3명이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사라진 베트남인 59명 중 28명은 찾았고 나머지 31명의 행방을 쫒고있다.
또 이들에게 불법 취업을 소개한 도내 알선책도 추적하고 있다.
제주에 남은 사라진 베트남인 32명의 법적 체류기간은 30일로 2월11일까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