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4·3평화기념관 전시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목전에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9일 오전 10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4·3평화기념관 전시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6명은 "4·3기념관 내 전시물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자신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4·3평화기념관 전시 금지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억대 위자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4·3특별법 및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는 점에서 이번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