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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모 병원 원장의 아내가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수십억대의 과징금 폭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향후 재판결과로 과징금 징수여부가 정해진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병원장 부인 김모(53.여)씨와 새내기 약사 송모(27)씨는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거나 면허를 빌려준 혐위(약사법 위반 및 사기)로 지난해 7월31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2년 2월 약사인 송씨의 명의로 남편소유의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해 2014년 12월까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송씨는 해당 약국에서 일하면서 인건비 월 400만원과 약사면허 대여 명목으로 300만원 등 매달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국 운영기간 동안 약 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환자부담금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5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면서 2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5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에게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부당하게 교부받은 5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문제도 있다. 약사법에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7월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김씨에게 58억원, 송씨에게 64억원을 과징금으로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 경우 정확하게는 면대약국 중에서도 사무장 약국이라고 불러야 맞다”며 “공단이 부담한 금액만 환수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약국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본인 부담금까지 더해 환수 조치하는 것”이라 말했다.

면대약국은 '면대약국'과 '사무장약국'으로 구분된다

 

면허증을 빌려주고 약국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경우는 '면대약국', 무자격자에 고용돼 개설자가 된 약사가 실제 약국에서 일한 경우에는 '사무장약국'으로 칭한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만약 재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환수처분을 취소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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