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3시경 제주시 도남동의 모 빌라 신축공사장서 '체불임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이던 인부가 '기물파손' 혐의로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15일 오전 7시 45분경 제주시 도남동 소재 모 빌라 신축공사장서 강모(46)씨가 '밀린 인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강씨는 빌라 신축공사장 4층 철제 구조물에 올라가 7시간이 넘도록 농성을 벌였다. 강씨의 동료 김모(35)씨도 강씨가 있는 4층으로 올라가 같이 농성을 벌였다. 그러다 낮 12시 35분경에는 김씨가 4층에서 투신했다.
다행히 119가 깔아놓은 에어매트에 떨어져 큰부상은 없었다. 이후에도 경찰과 119대원들이 농성자들과 대치를 계속했다.
그러다 또 최모(48)씨가 농성에 가세했고 이들은 건축자재 등을 1층 바닥으로 던지며 항의했다. 결국 이들 중 최씨는 현장에서 기물파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신축공사현장에선 14일 오전에도 모 인부가 휘발유통을 든 채 "밀린 임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근로자들은 시공사가 "수개월치 임금 1억 6000만원 가량을 주지 않고 있다"며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