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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제주자연석과 동자석을 허가없이 도외로 반출하려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김모(42)씨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4시경 제주항 4부두에서 자연석과 동자석을 화물차에 몰래 숨겨 여객선을 타고 여수에 가려고 한 혐의다.

김씨는 크기 150cm, 무게 1t인 자연석 10점(총 무게 10t)과  크기 50cm인 동자석 4점을 밀반출하려 했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을 뒤쫒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자연석 등 보존자원을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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