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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인근 아파트 피해까지 몰고 왔던 자동차공업사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공업사 대표와 직원 등에게 법원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29일 용접 과정에서 실수로 자동차공업사와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 실화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하는 공업사 대표 B(38)씨 등 3명도 인화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C(4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시 모 자동차공업사 직원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7시10분께 자동차에 용접을 하다 인화물질에 불씨가 튀어 화재를 일으키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다.

 

B씨 등 공동대표 3명은 시너가 바닥에 흘러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김씨가 용접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은 공업사를 모두 태우고 바로 옆에 18세대 71명이 사는 다세대 주택까지 번져 4억76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일어났고 피해도 크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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