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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렴 실천 결의대회...작년 청렴도 6위

제주도는 음주운전 공무원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성매매를 한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방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이달 중 개정,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해임, 파면의 공직배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음주운전 2회인 경우에는 정직이나 강등의 중징계를 처분하며, 음주운전 1회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처한다.

 

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 징계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에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자는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는 파면 또는 해임을, 비위 정도가 심하나 가벼운 과실이면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도록 했다.

제주도는 2일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 진입을 위해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6위로 상승했으나 올해는 전국 최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부정한 업무지시를 하지고 않고 받지도 않으며, 온정에 의한 업무처리도 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제주도는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와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한 청렴 취약요인 의견을 수렴하고 해소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직급별로 청렴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해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청탁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알선과 청탁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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