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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가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새벽시간 시운전 소음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제주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공터에 불법 주차한 덤프트럭·굴삭기·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화북동 삼화지구 지역, 제주지방합동청사 주변, 병문천 복개도로, 노형중학교 주변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이동조치·경고장 부착 등 1차 계도 후 시정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강제 이동 처리하게 된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지 않고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에 세워둘 경우 과태료 5~3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주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덤프트럭은 5500여대다.

 

제주시는 올들어 19일까지 217건의 불법주기 건설기계를 적발, 이 가운데 195건은 계도 조치하고 22건은 과태료 135만원을 부과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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