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주민자치연대, "감사대상 기관 대표 위원 위촉 ... 자격 유권해석 요청"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위촉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감사위원들이 위촉됐지만 이번에는 제주도가 추천한 위원의 자격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대상 기관 대표가 감사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주장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1일 성명을 통해 "제4기 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위촉이 지난 9일 마무리됐다"며 "하지만 원희룡 도정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 여성인 A씨의 경우, 현행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상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자치연대는 "A씨의 경우 개인의 인격을 떠나 현재 모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대표자 자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A씨는 조례 15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되며 조례 4조에 따른 감사위원 결격사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위원회 조례 제6조(겸직 등의 금지)에서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은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씨가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원 도정은 A씨의 감사위원 위촉 검증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례에 따른 감사위원 위촉 가능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이번 제4기 감사위원 후보자 가운데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 공모자로 지목돼 법원으로 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사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