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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량권 일탈 주장" ... "1층 주택이어도 조망.경관 영향 크다"

'섬속의 섬' 우도에 딸린 비양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을 제한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토지주 윤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우도면 비양도에 있는 자신의 임야 4321㎡에 건축면적 112.28㎡, 연면적 92.37㎡,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겠다는 건축계획 심의를 제주시 신청했다.

 

제주시는 같은 해 12월 '우도면 비양도의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윤씨의 신청을 부결했다.

 

윤씨는 제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층 주택이어도 주변의 조망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축이 허가되면 인근 다른 토지에 유사한 신청이 속출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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