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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시 개정, 분양형 콘도 배제 ... 내년 말까지는 이전 제도 적용

 

난개발 등 부작용 논란이 컸던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행동반경을 줄였다. 개발사업 지역에 5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던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관광지(단지)로 제한된다.  '분양형 콘도' 등 투자이민제로 인한 개발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단, 경과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얻은 경우는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지(단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고시가 11월 1일 개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관광단지, 관광지, 유원지, 지구단위, 농어촌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에 적용돼왔다.

 

그러나 개정된 고시에 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사업지역으로 한정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2010년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숙박시설의 팽창 등에 따라 투자이민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해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지역을 한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6월 23일 법무부에 건의, 이번 개정 고시에 모두 반영됐다.

 

앞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관광지(단지)에만 적용됨에 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에 의존한 분양형 콘도 위주의 신규 개발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자이민제 개발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전체가 투자대상이라는 오해가 불식되고 최근 급증하는 지가상승 문제 등의 주범으로 오인되어 온 현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사업장은 모두 64곳이다. 이중 성산포 관광단지등 관광단지 7곳, 남원관광지 등 관광지 15곳 등 모두 22곳은 그대로 추진된다.

라온 유원지 등 15곳, 그린밸리 등 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장 25곳, 토평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곳 등 42곳은 경과규정에 따라 추진된다.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 현재 외국인휴양체류시설(콘도)에 따른 '부동산투자이민제'로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거주 비자(F-2)를 발급을 받은 사례는 총 1285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인이 98.5%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는 1580건에 1조94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중국인 소유토지는 2011년 141만5657㎡, 2012년 192만9408㎡, 2013년 314만9791㎡, 지난해 말 833만8000㎡로 급격히 늘었다.

 

이번 법무부 고시 개정에서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는 6개 지자체 7개지역이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중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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