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14곳을 적발, 이 가운데 4곳은 형사 고발하고 2곳은 영업정지, 나머지는 조치명령·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 들어 10월 현재 폐기물 관련 사업장으로 등록한 2841곳 가운데 20%인 570여 곳을 점검해 14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폐기물 불법 매립·투기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4곳은 형사고발하고 2곳은 영업정지시켰다. 나머지는 조치명령·경고와 함께 과태료 285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사업장폐기물이 올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