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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표결, 찬성 25, 반대 9 ... 시민단체.토지주 반발 예상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이 논란속에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2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태민(새누리당)·현우범(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표결은 찬.반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재적의원 41명 중 38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중에서는 강익자, 박규헌, 좌남수, 현우범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명만·고태순 의원은 기권했다. 고용호·홍기철 의원은 개인일정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제주도내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개선이 무산될 경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막대한 규모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결의안은 애초 새누리당 소속 의원 17명과 새정치민주연합 11명, 교육의원 5명, 무소속 1명 등 34명이 동의 서명했으나 도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높아지면서 서명에 참여했던 몇몇 도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의원들간 의견이 맞서 가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예래동 토지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결의안 처리과정을 지켜봤지만 특별한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국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로 모든 일정이 중단된 상태여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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