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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사, 26곳은 사업 완료 ... 제주롯데리조트 등 5곳 '지정기준 회복명령'

 

 

부영호텔과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이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해제될 운명이다. 제주도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지만 그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치힐리조트(에코랜드) 등 5곳에 대해서도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제주도는 4일 투자진흥지구  5개 사업지구가  계획된 투자기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미흡,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에 대해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완료된 사업지구들의 투자는 애초 계획 대비 93%를 투자했으나 고용인원은 계획대비 81.7%에 불과, 고용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지난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도내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에 대해 4월~5월 말 기간 동안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 4일 실태를 발표했다.

 

투자진흥기구 지정기준은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고, 종합·전문휴양업·관광호텔 등 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별 투자사업 추진상황, 계획 대비 투자실적 및 고용 실태 현황, 지역업체 참여 현황 등이다.

 

점검결과 정상운영 중인 지구의 경우 상당수가 계획대비 투자금액은 양호한 수준이었나  일부 행정지도 및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필요한 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자금사정, 수익성 등의 이유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9개 투자진흥지구 중 2015년 5월 말 기준 26곳이 사업이 완료됐고 15곳이 일부 운영중이었다. 5곳이 공사중이었으며 3곳은 미착공 상태였다.  사업이 완료된 투자진흥지구 중 휴양업은 11곳, 관광호텔은 11곳이다. 의료기관이 2곳이고 연수원 수련시설과 문화사업시설이 각각 1곳이다.

 

조사결과 5개 사업지구가 계획된 투자기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연장해서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정기준 회복명령이후 각 사업에 대해 청문 절차를 밟게 되며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갖는다. 심의회에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를 고시하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사업기간은 경과했으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 이행 완료 또는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구는 4곳으로 조사됐다.

 

삼매봉밸리유원지, 트리아농(빌라드 애월), 아덴힐리조트,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4개 지구에 대해 행정지도 사업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부영계열의 3개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이 미착공 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착공 지구는 부영호텔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 3개 사업이다.

도는 이들 사업에 대해 관련 사업승인 취소 여부와 연계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결과 사업이 완료된 26개 지구의 경우 애초 투자계획이 9663억원이었던데 비해 실제 투자금액은 9003억원으로 93.2%를 투자했다.

 

 

반면 고용계획은 이보다 조금 부족했다. 26개 사업지구의 경우 2127명의 고용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고용 인원은 1738명으로 81.7%에 그쳤다. 도민 고용의 경우도 1801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고용인원은 1466명으로 81.4%에 그쳤다.

 

완료된 26개 지구에 대해 세제감면액은 지방세 171억원과 부담금 20억여원을 포함해 192억원의 세제를 감면해 줬다.

 

제주도는 행정조치에 앞서 지난 9월 사업추진이 미흡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의 제도적 미비 사항에 대해 6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에 투자금액, 고용계획 등 투자실행이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 업종별 투자금액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미화 200만불~2000만불), 제주 연관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면세액 추징기간 연장(3년→5년)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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