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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전체 의원 의견 따라 처리" ... 격론 끝 본회의에 회부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마련된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일 오후 제334회 임시회 3차회의를 속개,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심의를 벌였으나 의결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4일 오후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결의안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격론이 오갔지만 환경도시위는 "이번 안건은 전체 의원의 지역구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상임위에서 가부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9월 24일 도의회 새누리당 고태민·새정치민주연합 현우범 원내대표가 "대법 판결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애초 새누리당 소속 의원 17명과 새정치민주연합 11명, 교육의원 5명, 무소속 1명 등 34명이 동의 서명했으나 도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높아지면서 서명에 참여했던 몇몇의 도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했다.

한편 이날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는 성명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현재 외국자본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확대하는 개악"이라면서 결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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