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개발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내 시민단체 등이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준)는 3일 성명을 내고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의 미래를 생각해 제주도민의 민의에 기초한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범도민대책회의는 "그간 제주도 특별법 개정의 본질을 감추고, 투자기업으로 부터의 수천억의 소송 등을 운운하며 도민을 겁박한 제주도정과 JDC의 기만적인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외국자본의 난개발을 유지 확대하는 개악"이라며 "현재의 제주도 개발 방식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이 진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현재의 개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원지의 공공성을 지키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이 분명하다"며 "사법부에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 내린 결정을 입법부가 정면으로 뒤집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계를 뒤집는 입법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민의에 기초한 제주도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범도민대책회의엔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씨올네트워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MCA, 제주녹색당,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반대대책위, 제주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농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희년함께, 참교육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등 2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