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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추천 감사위원 실형선고 경력 ... "도덕성 검증 했나?" 비판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감사위훤 후보의 자격 문제 시비가 벌어졌다.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감사위원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인사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 추천을 도덕적 검증 없이 추천했다”는 지적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감사위원회는 당초 제3기 위원 임기가 지난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 29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 차질이 빚게 됐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8일 제주도지사 앞으로 감사위원으로 3명을 추천했다. 도는 이들 3명과 함께 도가 추천한 인사 2명과, 도교육청이 추천한 인사 1명 등 모두 6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신원을 조회 중이다.

그러나 이 중 1명이 지난 2010년 10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제주시 보조금 1억원을 횡령한 사건 공모자로 지목돼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후, 2010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외에는 누구나 위촉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만을 지켰을 뿐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 자격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최근 감사위가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집행실태 특별감사에서 당시 현직 감사위원이던 K씨가 대표로 있던 모 영농조합법인이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위가 불신을 자초한 바 있어 이번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감사위원 위촉은 도가 도의회, 도교육청, 도가 추천한 6명의 신원을 감사위원회의 23개 피감기관으로 조회하고, 이 결과가 나오면 도지사가 위촉하게 된다.

도는 다음 주 초 감사위원 위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 추천인사의 도덕성이 논란이 되면서 도의회와 도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엄중한 검증을 거쳐 적임자를 발굴해 추천해야 할 의회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추천, 오히려 감사기관의 업무 공백사태를 야기시킨 모양새가 됐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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