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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급박하지 않은 사안 ... 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2012년 2월 경찰이 강정포구를 봉쇄해 주민들의 해상진출을 막은 것은 적법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천봉쇄 조치에 거칠게 항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강정마을 주민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 등 강정 주민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 경찰이 원천봉쇄를 사전에 고지할 시간이 없고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급박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강정포구 앞 해역은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피고인들의 카약 사용이 수상레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경찰의 봉쇄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의 환경오염 감시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에 출입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공사 현장에 출입했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2012년 2월2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구럼비 해안에서 평화활동가 등 16명이 연행되자 이튿날 오전 7시부터 경력을 대거 투입해 강정포구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강정주민들은 구럼비 해안 환경파괴를 감시하고 있는 평화활동가들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건네주기 위해 포구로 향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현장에서 경찰은 일부 주민들이 경찰을 폭행했다며 조경철 강정마을회장과 여성 주민 김모씨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무죄 판결이 나자 강정마을 주민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쏟아냈고 일부 여성 주민은 오열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경찰의 무전기를 집어던져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주민 김모씨(41‧여)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운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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