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대포차량을 전국에 유통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이모(53)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대포차 84대를 유통하면서 차량 1대당 수수료 50만원을 받아 4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집책, 바지사장, 운영책 등 역할을 나눠 압류 또는 급전 대출용 차량 등을 모집한 뒤 유령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만들어 정상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차량으로 허위등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 운전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유통된 84대 중 실제 운행 중인 것으로 예상되는 65대를 수배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