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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노형동 지역구 도의원 "주민동의 없는 졸속행정 ... 부결돼야"

 

한라수목원 인근 근로복지관 건립문제가 의회 도마에 올랐다. "주민의 쉼터이자 수목 종자의 요람에 느닷없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연동.농형을 지역구로 둔 신제주권 도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들고 나왔다.

 

제주도의회 고충홍(연동 갑)·하민철(연동 을)·김태석(노형 갑)·이상봉(노형 을) 의원은 26일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행정 끝에 도민들의 쉼터인 한라수목원 부지에 근로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수목원 시설에 적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는 졸속한 행정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비 67억2000만원을 들여 한라수목원 부지(노형동 106번지) 3832㎡에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근로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이다.

 

복지관에는 노동법률사무소, 비정규직지원센터, 취업알선센터, 교육문화시설, 스포츠센터 및 노동단체 사무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2016년 완공이 목표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물론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절차까지 마친 상태로 지난해 제2회 추경 때 사업비도 55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부지의 변경 때문.  애초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부지였던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 부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사업부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자 일이 꼬이게 됐다.

 

지난 5월8일 실시된 입목축적도 조사결과 산지전용 협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도는 대체부지를 한라수목원 주차장 부지로 변경, 사업 추진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사전에 입지가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도 않고 제주도민의 생활의 쉼터인 한라수목원부지(주차장)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로 사용을 놓고 도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라수목원을 이용하는 노형동, 연동, 기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주민 동의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이 추진되려면 이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 승인 등)에 의거, 변경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그 후 공유재산관리관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에서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으로 전환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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