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평화로 인근에 무인텔 신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주시청을 상대로 평화로 인근에 무인텔 신축 허가를 해주지 않아 부당하다며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4월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무인텔을 짓는 허가를 받은 뒤 허가 기간 내 착공하지 않아 취소됐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다시 건축허가와 토지개발허가 등을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진입도로 요건 불충족, 자연경관 보전 등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A씨 등은 한 번 허가했던 신축을 같은 내용으로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한 것은 행정의 재량 범위를 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평화로변 자연경관을 보전을 위해 '평화로 인근 무인텔(숙박시설) 건축허가 제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무인텔 운영 형태와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 이용 목적 등에 관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일반 숙박시설과 큰 차이가 있어 성관념이 다소 개방적으로 변했다는 이유로 이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화로 무인텔 건축을 원천 금지한 게 아니라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교통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만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평화로 토지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