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용한 장례식장 화환을 새 화환인 것처럼 속여 판 꽃집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장례식에 쓰인 근조화환을 가져와 고객에게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꽃집 주인 A(52·여)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 7일까지 1년 10개월 간 제주시 모 장례식장에서 폐기해야 할 근조화환 1100여개를 거둬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고객에게 새 화환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환 1개당 5만~10만원씩 받고 219명에게 되팔아 7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재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A씨에게 근조화환을 넘긴 모 장례식장 관리인 B(28)씨도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화환 재탕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화훼농가를 어렵게 하는 행위로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하고 다른 화환 취급 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