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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부실 용역을 막고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용역 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 용역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또 용역심의와 용역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용역 완료 후에는 결과 평가와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용역결과와 인터넷 공개 등 용역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내달 9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견 수렴 후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12월까지 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학술용역이란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학습·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기술용역 등과는 구별된다.

 

도는 지난해 16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도 미래비전 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하는 등 75건의 학술용역에 모두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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