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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대안 논의 부족 ... 권리 보호 않는 권력의 횡포"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강경식 의원이다.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은 20일 제33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의회가 상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특별법 개정 결의안이 충분한 여론수렴과 논의 과정 없이 발의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의회를 비롯한 제주도가 다시 귀 기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법원 소송을 진행했던 원토지주들이 별도의 연구를 통해 6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이 논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에만 초점을 맞춘 후속 조치만을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도의회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안’은 이러한 도민사회의 여론과 후속조치 논의 과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유일호 국토해양부 장관의 법치주의를 망각한 소급 적용 발언은 도민사회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꼴”이라며 “공사 중단에 따른 '수천억 국제소송'의 실제 가능성, 손해배상액 추정 등의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도민들은 유원지 성격에 맞지 않은 개발계획의 승인과 토지수용까지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묻지마'식 특별법 개정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우리 의회가 특별법 개정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 제주에만 예외를 두는 유원지 개발이 공익성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 권력의 횡포가 언젠가는 내 일이 되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명심하여 동료, 선배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정성 회복 및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토지주가 제안한 6가지 후속대책을 비롯한 문제 해결 대안들을 비교‧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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