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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언급 ... 19대 국회 끝나기전 통과되도록 노력

 

16일 제주를 방문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하려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이 안되면 의미가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서귀포시 동홍동에 조성 중인 헬스케어타운 사업 분양관을 방문한 유 장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조심스럽게 잘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국회 법안 통과가 예상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지연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별법을 개정해도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예래주거단지에 소급 적용은 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소급 적용이) 안 될 거면 법을 개정하는 의미가 없다"며 "사업에 적용하려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유 장관의 발언은 최근 도 관계자들이 원토지주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없다"고 한 부분과 다른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27일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법원은 분양형 숙박시설사업이 분명히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분양형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해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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