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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4일 현재 64건 적발 ... 적발 선과장에 대한 처리결과 주목

 

제주산 노지감귤의 비상품 유통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제주도 등이 강력한 근절책을 내놨지만 여전하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감귤 비상품 단속을 벌인 결과 14일 현재 64건이 적발됐다.

 

비상품감귤 유통 46건, 강제착색행위 8건, 품질관리 미이행 10건 등 모두 64건으로  이중 22건은 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 등 도매시장에서 적발됐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21건, 서귀포시 23건이 적발된 가운데 비상품 감귤 유통이 대부분이었다.

 

제주시는 비상품 감귤유통 13건, 품질검사 미이행 6건, 강제착색 2건이었다. 서귀포시는 비상품 감귤유통 16건, 나머지는 강제착색과 품질검사 미이행이었다.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강제착색 3건 560kg, 비상품감귤 유통 17건 6100kg, 품질검사 미이행 2건 900kg으로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등 6140kg는 반품조치시켰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대부분 선과장이었다.  제주도는 그동안  2회 이상 강제착색·비상품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 해촉은 물론 6개월간 재위촉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더욱이  도가 전례 없는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지만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현재 도·자치경찰단·행정시·농협·민간인 등 합동 지도 단속반을 42개반 190명으로 편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도 민간 자율 지도반을 23개팀 140명으로 편성, 상습 위반 선과장을 중심으로 자율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비상품 감귤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감귤유통 종합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행 감귤유통 담당 체계인 1담당 2명을 1담당 5명으로 확충해 지도단속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전량 반송조치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제값을 받기 위해 농가에서는 완숙과 위주로 수확하고, 선과장에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한 고품질 감귤 출하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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