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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교 번호 이용 문자메시지 ...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긴 김광수(62) 제주도 교육의원이 또 다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6.4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17일 A고등학교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와 교사 1955명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A고 교장 출신이다.

당시 발신번호는  학교 행정실 번호로 찍혀있었다. 해당 고교에서는 학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점을 확인한 후 김 의원을 정보통신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사전 등록한 전화번호로만 5차례까지 전송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A고 전화번호를 이용해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면서도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의한 탈법적인 선거 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벌금을 7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제한 중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무죄로 나왔던 '탈법방법'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광주고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해당 선거구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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