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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공항 소음피해 기준 80→85웨클로 높여
"농촌지역 아닌 도시수준 적용"

 

제주공항 부근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을 대도시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게 돼 그만큼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5일 제주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 한모씨 등 579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가가 주민의 소음피해를 배상할 의무는 있지만 원심에서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을 배상 대상으로 정한 점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상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참을 한도'의 기준을 소음도 80웨클(WECPNL)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공항과 그 주변 지역은 애초 비행장이 들어설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지만 점차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가 밀집되는 등 비도시지역에 있는 국내 다른 비행장과 확연히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상 항공 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제주공항이 지역 주민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절대적으로 기여,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의 기준이 80웨클이 아닌 85웨클로 높아지면 배상 대상자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항공기소음 측정단위로 하루 여러차례 소음도를 측정한 후 시간대 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 소음 영향도를 의미한다.

 

제주공항 인근에 사는 주민 한씨 등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며 2008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소음도 기준을 80웨클로 낮춰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참을 한도'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환경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제주공항과 그 주변 지역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수성, 제주공항이 가지는 고도의 공익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제주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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