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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에서 회견 ... "소급입법으로 위헌소지의 청부입법"

 

대법 판결로 제동이 걸린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단체는 물론 전국시민사회단체들도 거들고 나섰다.

제주도내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를 비롯해 녹색연합,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난개발 부추기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20일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이 유원지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공공성이 분양형 숙박시설을 지음으로써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며 " 제주도에 있는 26개의 유원지구가 예래동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 잘못 진행된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분양형 숙박시설사업이 분명히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분양형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해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제주도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전국 각지의 유원지들이 개발사업자의 최대 이익을 위한 각축장으로 변모할 것이고, 국민의 복지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 길이 무엇인지 신중한 판단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 27일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 자체 입법이라기 보다는 예래휴향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시키려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정의 청부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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