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14일 A(32·여)씨가 성폭행 가해자 B(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다.
B씨는 2012년 7월~2013년 6월 지적장애 3급인 A씨를 수회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돼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