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투기자 명단을 공개한다. 또 클린하우스 주변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및 폐기물관리조례 등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얼마 되지 않는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야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등 위반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세금 고액체납자, 성폭력범죄자 공개와 같이 무단투기자 명단을 공개 할 방침이다.
또 클린하우스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인구 밀집지역에 클린하우스로 인하여 미관저해 및 악취와, 쓰레기 상차 시 발생하는 소음등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인근 거주자에서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벌여 676건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9월 말 현재 832건에 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위반사례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대형폐기물 불법투기·불법소각 등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