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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해녀 등으로 뒤섞여 쓰던 용어가 해녀로 통일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해 사용됐던 용어를 해녀로 통일하고, 현행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우선 해녀, 잠수 혼용으로 혼란이 되왔던 명칭을 해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해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3년마다 발급하고 갱신해야 하는 잠수어업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해 고령화 되고 있는 해녀들의 불편을 없앨 계획이다.

 

진료비 지원대상을 도내에 거주하면서 ▲현재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해녀 ▲만 65세까지 15년이상 해녀생활을 했던 자로 명확히 했다.

 

기존 전직 잠수어업인 중 만 65세 미만, 해녀경력 5년 미만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1999년도부터 고된 작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 해녀의 의료보장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33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4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 해녀 지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 해녀의 건강증진 및 복지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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