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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 않겠다는 것 아니다 " ... 도의회 "행정의 일관성 어긋나 납득 못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예산편성권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 보훈가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주도의회가 제정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15일 제33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대해 5일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박규헌(새정치민주연합) 도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강익자·고태순·안창남·이선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도민 중 보훈대상자 1950여명에게 매달 4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9억75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제주도는 "조례안 중 재의요구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만 남겨뒀었다.

 

제주도는 "조례안을 재의요구한 것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도와 도의회와의 입장에서 예산의 편성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코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자치부에 관련내용을 질의한 결과 ‘조례에서 예산 지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제처 역시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예산을 어느 시점에 반영할지, 어느 정도 액수를 반영할지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사전에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대법원 판례에도 ‘조례로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조례 중 수당 등을 명시한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현재 시행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은 매월 지원 수당을 규정해 지급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보훈예우수당은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곳도 조례로 수당을 명시해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만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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